1.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서면 기재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 원사업자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
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
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
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원사업자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제6조의 2.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다. CD-ROM, USB 메모리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가.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사업자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위 1. 2. 3. 의 경우,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위 1. 2. 3.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다. CD-ROM, USB 메모리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위에서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1와 같다.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
하다.
3.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표 1 : 보존대상 서면>
|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무발급서면 |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하도급거래내용등 기재서류 |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