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LG디스플레이㈜(이하 ‘당사’라고 함)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실천사항은 당사의 하도급 거래 관련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내부 심의위원회 :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등을 사전에 스스로 심의하기 위해 당사 내부에
설치 운영하는 회의체
2. 하도급 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수급사업가
위탁받은 것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이하’하도급 대금’)를 받는 행위
제4조(내부 심의위원회 구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구매그룹 소속 구매담당(임원), 동반성장담당, 자재실장, 구매기획부서장, 구매부서장
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장은 동반성장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구매기획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내부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한다.
- 수급사업자별 당해 사업년도 하도급거래계약(예상) 금액 200억원 이상인 거래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
-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심의
- 협력사 미선정,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선정건 심의
- 하도급법 준수사항 점검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심의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 하도급법 개정 사항 공유 및 준수방안 심의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 및 동반성장 관련 현황 보고 및 의사결정사항 심의
-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이 제안한 안건 등
제6조(내부 심의위원회 운용)
1.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2.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