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 바람직한 계약체결
  •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등록)
  •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 바람직한 서면발급및보존
제1조(적용범위)
본 실천사항은 LG디스플레이㈜(이하 ‘당사’라고 함)의 원·부자재, 부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공급을 희망하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하 ‘협력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 홈페이지(www.lgdisplay.com), 동반성장 포털(winwin.lgdisplay.com)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SCS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 신규 평가 절차)
1. 다음의 경우에 신규 협력사 등록 평가 절차에 따라 신규 협력회사 평가를 진행한다.
  1. 신기술 및 신규 품목 적용에 따른 협력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기존 협력사의 거래 중지로 인한 대체 협력사 발굴이 필요한 경우
  3. Cost, Delivery, Quality 등 당사의 요구조건에 기존업체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4. 생산물량의 증가로 기존 협력사의 공급여력이 부족할 경우
  5. Buyer의 요구가 있을 경우
  6. 도입품이 국산화 되고 거래조건이 유리할 경우
  7. 기타 당사의 거래관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쟁력있는 품질, 가격, 납기를 확보한 회사가 거래를 희망하면 e-VOS(Voice Of Suppliers)에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규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다.
1단계: e-VOS 제안 2단계: 잠재업체 등록 3단계: 신규업체 등록
협력사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부서에서 평가
- 제안:당사 홈페이지 or SCS
- 제안범위:원/부자재,설비
                    S/Part,시설공사 등
- 평가영역:Qualtity/Technology
- 합격점수:60점이상
System Screening 및 Interview를 통한 평가
- Screening평가:재무,ISO인증등
- Interview평가:C/D/R/M 평가
- 합격 점수:60점이상
- 신용평가등급 B-이상
협력사 공장 방문 실사를 통한 평가 및 계약
- 평가 영역:구매/품질/환경
- 합격 점수:70점 이상

※ C/D/R/M 평가 : Cost, Delivery, Response, Management평가
제5조(협력사 선정기준)
1. 당사는 협력사 등록을 위하여 거래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단계 내용
e-VOS 제안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력사 포탈 시스템(scs.lgdisplay.com:3000)을 통하여 거래희망 내용을 입력 제출한다.
e-VOS제안 평가 협력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부서에 검토 평가한다. 채택되었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한다.
정보 등록 e-VOS 제안이 통과된 협력사는 협력사 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제출한다.
입력항목:경영 일반현황,사업장/제조현황,재무,ISO 인증현황 등
잠재 협력사 1차 Screen 평가 항목
- 재무평가: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영업이익율
- ISO 인증현황 평가:ISO 9001/14001
- 합격 점수: 60점이상
- 신용평가 등급 B-이상
구매상담 평가 - Interview를 통한 상담 평가 진행
- 평가항목: Cost/Delivery/Response/Management
- 합격 점수 60점이상
잠재 협력사 등록 Supplier Code 생성
협력사 실사 평가 - 공장 방문 심사
  : 구매 부문 평가(경영관리,공급 능력,원가관리)
    품질 부문 평가(품질관리)
    환경 부문 평가(환경관리시스템,RoHs)
- 합격 점수: 70점이상
계약서 체결 - 전자인증을 통한 계약체결
구매기본계약서, 정도경영실천서약서, 납품대금 지급 약정서

2.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는 e-VOS를 통해 연중 상시 진행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본 선정기준은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1.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기회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1.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해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연속 2회 E등급을 받은 협력사
  2. 중요 품질문제로 인하여 자사 사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협력사
  3. 정도경영 위반 협력사
  4. 중요 사내 정보유출이나 기타 중요한 계약을 위반한 협력사
  5. 부도, 사업이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협력사
  6. 구매기본계약을 위반한 협력사
2.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시 제재)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위반하여 협력사 선정시 불공정한 기회부여, 특정 협력사 선정을 위한 타 업체의 참여제한/차별적 조건 적용 등을 행하는 경우 당사 ‘징계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