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본 실천사항은 LG디스플레이㈜(이하 ‘당사’라고 함)의 원·부자재, 부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공급을 희망하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하 ‘협력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협력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 홈페이지(www.lgdisplay.com), 동반성장 포털(winwin.lgdisplay.com)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 또는 SCS 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 신규 평가 절차)
1. 다음의 경우에 신규 협력사 등록 평가 절차에 따라 신규 협력회사 평가를 진행한다.
- 신기술 및 신규 품목 적용에 따른 협력사 등록이 필요한 경우
- 기존 협력사의 거래 중지로 인한 대체 협력사 발굴이 필요한 경우
- Cost, Delivery, Quality 등 당사의 요구조건에 기존업체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 생산물량의 증가로 기존 협력사의 공급여력이 부족할 경우
- Buyer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도입품이 국산화 되고 거래조건이 유리할 경우
- 기타 당사의 거래관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쟁력있는 품질, 가격, 납기를 확보한 회사가 거래를 희망하면 e-VOS(Voice Of Suppliers)에 등록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신규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다.
| 1단계: e-VOS 제안 |
2단계: 잠재업체 등록 |
3단계: 신규업체 등록 |
협력사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부서에서 평가
- 제안:당사 홈페이지 or SCS
- 제안범위:원/부자재,설비
S/Part,시설공사 등
- 평가영역:Qualtity/Technology
- 합격점수:60점이상
|
System Screening 및 Interview를 통한 평가
- Screening평가:재무,ISO인증등
- Interview평가:C/D/R/M 평가
- 합격 점수:60점이상
- 신용평가등급 B-이상
|
협력사 공장 방문 실사를 통한 평가 및 계약
- 평가 영역:구매/품질/환경
- 합격 점수:70점 이상
|
※ C/D/R/M 평가 : Cost, Delivery, Response, Management평가
제5조(협력사 선정기준)
1. 당사는 협력사 등록을 위하여 거래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 단계 |
내용 |
| e-VOS 제안 |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협력사 포탈 시스템(scs.lgdisplay.com:3000)을 통하여 거래희망 내용을 입력 제출한다. |
| e-VOS제안 평가 |
협력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부서에 검토 평가한다. 채택되었을 경우, 다음 단계 진행한다. |
| 정보 등록 |
e-VOS 제안이 통과된 협력사는 협력사 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을 하고 제출한다.
입력항목:경영 일반현황,사업장/제조현황,재무,ISO 인증현황 등
|
| 잠재 협력사 1차 Screen |
평가 항목
- 재무평가: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영업이익율
- ISO 인증현황 평가:ISO 9001/14001
- 합격 점수: 60점이상
- 신용평가 등급 B-이상
|
| 구매상담 평가 |
- Interview를 통한 상담 평가 진행
- 평가항목: Cost/Delivery/Response/Management
- 합격 점수 60점이상
|
| 잠재 협력사 등록 |
Supplier Code 생성 |
| 협력사 실사 평가 |
- 공장 방문 심사
: 구매 부문 평가(경영관리,공급 능력,원가관리)
품질 부문 평가(품질관리)
환경 부문 평가(환경관리시스템,RoHs)
- 합격 점수: 70점이상
|
| 계약서 체결 |
- 전자인증을 통한 계약체결
구매기본계약서, 정도경영실천서약서, 납품대금 지급 약정서
|
2.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는 e-VOS를 통해 연중 상시 진행한다.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본 선정기준은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1.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기회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1. 당사와 거래중인 협력사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해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정기평가 연속 2회 E등급을 받은 협력사
- 중요 품질문제로 인하여 자사 사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협력사
- 정도경영 위반 협력사
- 중요 사내 정보유출이나 기타 중요한 계약을 위반한 협력사
- 부도, 사업이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협력사
- 구매기본계약을 위반한 협력사
2.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할 수 있다.
제8조(위반시 제재)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위반하여 협력사 선정시 불공정한 기회부여, 특정 협력사 선정을 위한 타 업체의 참여제한/차별적 조건 적용 등을 행하는 경우 당사 ‘징계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